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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법무부 발탁.. 조직문화개선·양성평등 관련 업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3 13:12

수정 2020.01.23 13:3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로 간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 부부장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 고충을 적극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서 부부장검사는 이날 이뤄진 검찰 중간간부 759명의 인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식 인사 대상자는 아니나 여성 발탁 등 여러가지를 추진하며 고려된 것"이라며 업무 시작 일시와 배치 방식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 이후 국내 미투 운동에 불이 붙었고, 서 부부장검사는 이후에도 검찰 내부 성추행·성차별 실태를 폭로하고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를 비판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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