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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혐의' 최강욱 靑공직기강비서관 기소..윤석열 직접지시(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3 15:24

수정 2020.01.23 15:24

검찰, '업무방해 혐의' 최강욱 靑공직기강비서관 기소..윤석열 직접지시(종합)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의 불구속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결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있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바 있다.

최 비서관은 전날인 22일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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