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앞 폭력시위 주도..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3 15:53

수정 2020.01.23 15:53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김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관들과의 몸싸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3월과 4월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하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제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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