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후순위 유족, 군인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시효 없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4 23:46

수정 2020.01.24 23:46

대법 ″후순위 유족, 군인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시효 없어″


[파이낸셜뉴스] 선순위 유족과 달리 후순위 유족에겐 군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5년 안에 이전 청구를 하지 않아도 연금받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순직 군인 신모씨의 아버지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순위 유족이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내' 유족연금을 청구해 구체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독립적인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가 생겨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이전 청구를 안 했다고 수급권 전부를 잃게 하는 건 제도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다른 유족이 선순위 유족의 신상변동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가 1992년 9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뒤 배우자 한모씨와 아들 신모씨는 각각 재혼(2006년)과 성년(2009년)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다.
한씨는 1992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달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아버지는 2016년 7월 국군재정관리단에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아들 신씨가 성년이 된 2009년으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시점에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군인 #유족연금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