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애경산업 전 대표, 31일 항소심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0:00

수정 2020.01.25 10: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는 31일 내려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와 이모 전 애경산업 팀장에 대한 2심 판단도 내려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양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이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은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태스크 포스)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 등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않고 다른 일상적인 회사업무처럼 사무적으로 죄를 범했다"며 "당사자들은 이런 행위가 이뤄진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 말과 행동 등을 명확하게 기억 못 함에도 이를 구실 삼아 고 전 대표는 자신에게 보고한 사실, 지시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기억이 없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 전 전무 등 하급자에게 지신의 책임을 전가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생산, 유통에 있어서 애경산업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할 증거를 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고 전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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