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정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한 교수..2심도 "해고 정당"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1:00

수정 2020.01.25 11:00

갈등 겪던 동료교수 민원 넣을 목적으로 학생에 금품 건네기도
법원 " 교원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 크게 훼손"
'부정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한 교수..2심도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쓴 학생을 색출하고, 갈등을 겪던 동료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에게 금품을 건넨 교수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교수는 A학교법인 산하 전공대학에 2011년 임용돼 2016년까지 음악학부 뮤지컬 전공 조교수로 근무했다.

학교법인 측은 2016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B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학교 총장은 같은해 9월 징계의결이 요구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갈등 관계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제기 △부정적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 색출 △갈등관계 교수에 대한 민원제기를 위한 학생에 금품 제공 및 청탁 △인권위 등 민원제기 등이었다.

이에 B교수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는 해임에 관련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했다.
A학교법인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같은 판단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내린 징계사유 중 2가지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해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B교수가 자신의 강의에 대해 '발성도 안 알려주고, 인격모독을 막 뱉어내는 데다 직접 시범을 보인 적도 없다‘고 평가한 학생을 찾아내려고 시도한 부분이다. 그는 해당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이용하거나 교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수강생들에게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재평가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B교수는 또 학생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 7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메일 아이디를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에 갈등을 겪던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한층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교원”이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강의평가 내용을 유출하고, 이를 작성한 학생을 찾아내려고 시도한 행위는 강의평가 제도의 본질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과 자신 사이의 갈등에 개입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 목적은 교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B교수는 이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료 교수들의 임용과정이나 그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신이 같은 대우를 받는 데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동료 교수들과 깊은 갈등을 겪었고, A학교법인과도 신뢰가 훼손돼 향후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 ‘해임은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교수는 항소심에서 “해임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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