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뱃돈 적정 수준은?..과도하면 증여세 내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0:07

수정 2020.01.25 10:07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세배 예절을 배우고 새뱃돈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세배 예절을 배우고 새뱃돈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어느 정도의 세뱃돈이 적절한 수준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나의 명절 문화로 자리 잡은 세뱃돈이지만 자칫 과도할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25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8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뱃돈 지출 계획이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67.2%였고 평균 22만4000원을 지출할 계획이었다.

액수는 초등학생 아래로는 2만1000원, 중·고등학생 4만5000원, 대학생 위로는 6만6000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증여세를 낼 정도로 많은 세뱃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세뱃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 해당돼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다. 실제로 세뱃돈이 정치권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인턴 외 취업 경험이 없는 30대 중반의 딸 재산이 논란이 되자 “남편 집이 5남매인데 집안이 다 모이면 20여 명이다. 설날 등 명절이 되면 200여만원의 세뱃돈을 받아 (저축하는) 통장이 20여 개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가 확인된 직접 번 돈 4500만원을 뺀 1억5000여만원 모두 세뱃돈이라는 해명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김 전 장관은 뒤늦게 증여세 1454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10년간 5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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