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8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뱃돈 지출 계획이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67.2%였고 평균 22만4000원을 지출할 계획이었다.
액수는 초등학생 아래로는 2만1000원, 중·고등학생 4만5000원, 대학생 위로는 6만6000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증여세를 낼 정도로 많은 세뱃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세뱃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 해당돼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다. 실제로 세뱃돈이 정치권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인턴 외 취업 경험이 없는 30대 중반의 딸 재산이 논란이 되자 “남편 집이 5남매인데 집안이 다 모이면 20여 명이다. 설날 등 명절이 되면 200여만원의 세뱃돈을 받아 (저축하는) 통장이 20여 개가 됐다"고 말했다. 출처가 확인된 직접 번 돈 4500만원을 뺀 1억5000여만원 모두 세뱃돈이라는 해명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김 전 장관은 뒤늦게 증여세 1454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10년간 5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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