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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 패싱' 해명..“검찰보고사무규칙 따랐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0:59

수정 2020.01.25 10:59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규칙을 근거로 들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지검장이 검찰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전날 한 매체는 이 지검장이 지난 23일 추 장관에게 최 비서관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했는데도 윤 총장에게는 사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3일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장관 보고 이후 대검찰청에 문서를 제출했다가 약 5분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해야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 건을 두고 표출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성윤 #윤석열 패싱 #해명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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