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외 진출 기업위해 한국형 지식재산 개발협력 모델 필요"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1:29

수정 2020.01.25 11:29

[파이낸셜뉴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형 지식재산 개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반드시 선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가 현지의 지식재산 인프라인데 현재 현지에서 제때에 특허나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쟁에 휘말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생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지식재산 부문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공적원조개발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추진현황 및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브라질, 아세안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신흥국에서 한국 출원인의 산업재산권 출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지식재산 인프라가 부족해 출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우리 출원인이 현지에서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2018년 기준 우리 특허청의 특허심사 착수 기간이 0.8년에 불과한데 비해 브라질의 심사 착수 기간은 6.6년, 인도는 2.9년으로 한국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저개발국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자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수혜국 요청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장기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사업규모도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작은 실정이다.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화된 지식재산 개발협력 모델이 아직 없다"며 "수혜국과의 지속적인 지식재산 협력이 양측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 공적개발원조 모델을 정립,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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