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보건당국 잠든 사이 '피묻은 근무복' 병원 밖으로 [병원 근무복 세탁 실태점검 3]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5:00

수정 2020.01.25 15:50

복지부, "근무복은 의료기관 세탁물 아냐"
인증원, "관리대상 맞지만 일일이 확인 어려워"
정부부처·공공기관 엇갈린 해석... 현장은 '방치'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란 것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이 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가 허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규칙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을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시설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을 병원 내에 두고 자체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 취재에서도 살폈듯 상당수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근무복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고 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독감(Avian influenza)·신종 플루(Swine Influenza)·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도 적지 않은 수의 종합의료기관이 간호사 등 근무자들에게 근무복을 가져가 빨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처리방식이 이렇다보니 중요한 사태가 발발해도 신속하게 방식을 바꿀 수 없음은 물론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길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던킨도너츠 매장 앞에 감염을 이유로 의료기기와 환자복을 제한한다는 공지가 내걸려 있는 모습. 간호사 근무복을 이와 별도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독자제보.
길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던킨도너츠 매장 앞에 감염을 이유로 의료기기와 환자복을 제한한다는 공지가 내걸려 있는 모습. 간호사 근무복을 이와 별도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독자제보.

■‘가운’도 ‘등’도 아닌 간호사 근무복?
작게 보면 답은 법에 있다. 규칙 2조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세탁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침구류: 이불·담요·시트·베개·베갯잇 등 △의류: 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 등 △리넨류: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그 밖의 리넨류 △기타: 커텐·씌우개류·수거자루 등 이다. 여기서 간호사와 기타 병원 근무자의 근무복은 두 번째 항목인 의류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근무복이 해당 조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근무복을 2조가 규정하는 의류로 보지 않을 경우, 병원은 이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세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근무복은 ‘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 등’에서 ‘가운’ 또는 ‘등’에 속할까. 해당 법령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간호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저희들이 통상 유니폼이라고 부르는데 그 규정이 명확치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관계자는 “유니폼을 (법령이 규정한) 가운으로 봐야 하느냐에 논란이 있다”면서도 근무복 세탁 실태를 따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병원 근무자 근무복이 의료기관세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인한 꼴이다. 근무복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세탁되지 않고 병원 밖으로 나가고 들어와도 관리는 물론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간호사 근무복을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세탁물로 보지 않고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간호사 근무복을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세탁물로 보지 않고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와 인증원의 엇갈린 해석
반면 공공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공식 문의한 결과는 180도 달랐다. 인증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세탁물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세탁물도 포함이 된다”면서 “간호사복도 관리대상이 맞으니까, 원내에서 (또는 위탁해서 세탁)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다만 ‘병원 평가 및 인증 시에 근무자의 근무복 세탁방식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탁물 관리상태를 볼 때 병동이랑 수술실에 가서 보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관리가 미비할 수 있는데, (근무복 개별세탁이) 규칙에 따르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고 인증기준은 그 규칙을 잘 따르는지를 보는 거니까 현장에서 (미비점을) 보게 되면 평가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무복을 근무자가 직접 세탁하도록 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 대부분은 큰 문제없이 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상태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원장 김양우) 역시 지난해 6월 인증을 받았다.

의료기관 인증조사는 공공기관인 인증원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 이후 4년마다 전국 주요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인증제도다. 인증원 사이트에 공개된 인증기준 가운데는 감염관리, 안전한 환경관리, 환자의 권리와 안전 등이 포함돼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평가인증원의 법령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선 오염 가능성이 높은 근무복이 각 근무자의 가정으로 옮겨져 세탁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무복도 역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실정이다.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간호사 가족과 환자들이 오염된 근무복으로 인한 감염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 입장이 맞는 것일까. 기자의 질의를 받은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제약·의료팀)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간호사의 근무복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특히 간호사복에도 규칙 제2조 제2호의 환자의 피, 고름 등이 묻을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로 유권해석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길병원 한 간호사가 피 묻은 근무복을 들어보이고 있다. 다수 간호사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환자의 체액과 타액이 근무복에 묻을 수 있다고 증언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제공.
길병원 한 간호사가 피 묻은 근무복을 들어보이고 있다. 다수 간호사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환자의 체액과 타액이 근무복에 묻을 수 있다고 증언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제공.

■의지 없는 보건당국, 사실상 병원 맘대로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많은 간호사가 근무복에 환자의 체액 또는 타액이 묻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자가 찾은 일부 세탁소 주인도 피가 묻은 근무복을 종종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지난 보도 이후 받은 여러 의료종사자 및 그 가족의 제보메일과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도 근무복에 피가 튀었다는 증언을 찾을 수 있었다. 기자가 입수한 사진에서도 피가 튀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세탁물을 병원이 관리하지 않는 건 불법이다. 피가 튄 근무복은 규칙 상 의료기관 세탁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핏자국이 묻었을 정도면 (규칙에서 정하는) 세탁물로 분류돼야 한다. 오염세탁물이 맞다”며 “그건 당연히 세탁해야하는 거고 그 외에 그냥 단순하게 입는 유니폼은 규정이 명확치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무복을 관리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아 개별 근무자가 직접 세탁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염된 근무복만 따로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기자가 수집한 피 묻은 세탁물을 직접 가져가 빨래한 수많은 간호사 사례 가운데 적발돼 병원이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있으나마나 한 규칙과 그 규칙 위에 잠든 보건당국 때문에 적잖은 간호사들이 근무복을 집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간호사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심지어는 병원 관계자들조차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다. 후회는 가장 빠를 때에도 늦는 법이다.

결국은 보건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 변호사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규칙 제11조는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행정지도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복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지도를 통해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법령을 명확하게 재정비하고 적극 관리에 나선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26일 오전에 나갈 후속 기사에선 근무복 세탁 실태 개선을 막고 있는 또 다른 문제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느낀 감상을 정리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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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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