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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아동학대 보육원장 해임 정당"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4:40

수정 2020.01.25 14:4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보육원장 A씨를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내 모 여자 아동 양육시설 원장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A원장은 지적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을 앓는 B양(17)이 허락 없이 쌍커풀 수술을 하거나 무단으로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원장은 가출, 흡연 등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C양을 약 6개월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 아동들에게 "그딴 식으로 하면 퇴소한다",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면 전원 조치 한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시설에 온 아동들이 시설에서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집에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2월~4월 A원장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했다. 같은해 5월9일 인권위는 A원장에게 아동학대, 직원부당해고 등을 사유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 권고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원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A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아동을 귀가 조치한 것과 행동장애, 욕설 등을 한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문제 아동을 지도하고,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며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인권위가)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원장은 원내봉사, 사회봉사, 상담지도 등 징계조치가 있음에도 전원조치, 일시귀가 등의 징계를 자의적으로 내렸다"며 "A원장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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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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