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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환경부 산하기관 중 소관法 최다 위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7:00

수정 2020.01.25 17: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의 소관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7년 이후 이달까지 환경부 소관 법령(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등)을 총 29회 위반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8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같은 기간 총 7차례 법령을 위반해 12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국립공원공단도 총 6차례의 법령위반과 5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에서만 총 42회의 법령 위반과 1억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대표적 법 위반 행위는 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엔 사후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악취방지법 등 5개 법령을 위반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누구보다 소관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환경부 소관기관의 법령위반이 위험수위를 넘은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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