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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을 위한 법률 특강 첫 개최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7:21

수정 2020.01.25 17:2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인을 위한 법률 특강 첫 개최

【파이낸셜뉴스】 25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가 공정법률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다동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공정법률라운지는 영화 전문 법률공간으로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상주해 상시적인 법률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공정환경조성센터 서울분소는 이번 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영화인 법률교육 공개특강’의 첫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당일 행사는 이주현 씨네21 기자가 진행하며, 신임 영화진흥위원으로 임명된 최재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대표가 참석한다.

첫 번째 특강 강연자는 홍승기 변호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가 다큐멘터리에서 블록버스터에 이르는 다양한 영화의 분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강은 공정법률라운지를 전담하는 장서희 변호사가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영화계 현안 중의 하나인 영화음악 이용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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