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입주민 동의도 없이 시공사 바꾼대요"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7:16

수정 2020.01.27 18:42

사업주체 시공사 교체때
입주민 동의 구할 법적 의무 없어
14일내 통보 의무만 규정
지난 해 분양에 당첨돼 내년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약을 맺은 지 약 8개월이 지난 올 초, 사업 주체인 신탁사로부터 시공사 교체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당시 2개 건설사 공동 시공에서 1개 건설사 단독 시공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계약 당시 상황과 내용이 변경된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데 대해 불쾌함을 느꼈지만 위탁사와 신탁사는 "시공사와의 신뢰 관계의 문제로 해당 시공사를 제외하게 됐다"는 설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27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 주체의 시공사 교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시공사 변경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도록 돼 있다.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는 시공사나 위탁사,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아파트 건설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A씨의 경우에도 계약서에 시공사 변경에 관한 입주민 동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해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브랜드 가치 등 시공사가 계약의 주요 내용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 주체가 입주민의 동의를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광장 유동규 변호사는 "사업 주체는 입주민에게 공고한 대로 설계된 건축물을 입주일을 지켜서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도 "브랜드 가치를 보고 특정 시공사를 규정한 계약이 아니라면 시공사 변경시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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