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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영입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7:48

수정 2020.01.27 17:48

이탄희 이어 두번째 판사 출신
이수진 전 부장판사. 사진=김범석 기자
이수진 전 부장판사. 사진=김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5 총선을 앞두고 '사법농단' 고발에 앞장선 이수진(50·사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앞서 최근 민주당에 영입된 이탄희 변호사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린 법관 중 한 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며 13번째 영입인사로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2011년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려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 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판사'라는 수식어가 붙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며 "앞으로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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