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라임펀드 구제땐 증권사가 먼저 챙겨간다... 개인만 피해 우려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7:53

수정 2020.01.27 17:59

6700억 TRS 계약… 개인은 뒷전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 1조6000억여원 가운데 증권사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6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RS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증권사들이 개인보다 선순위로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과 모두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TRS 규모는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 3개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 △플루토 FI D-1호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이 편입된 '테티스 2호'로 총 1조5587억원 규모다.

TRS 거래는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운용사 등)에게 이전하는 장외파생거래다.


라임자산운용은 CB·BW 등 메자닌 자산, 해외에 있는 무역금융 펀드 등을 매입하면서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었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 TRS 계약을 한 증권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만큼 총 회수금액이 6700억원에 못 미치면 일반투자자는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삼일회계법인이 3개 모펀드에 대해 진행 중인 실사 결과가 나온 뒤 라임운용이 부실자산을 떨어내면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은 더 줄어드는 만큼 개인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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