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작년 4조 육박...은행, 올해도 커버드본드 발행 '러시'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7:58

수정 2020.01.27 20:18

관련종목▶

신예대율 규제 대응
원화예수금 1%이내 예금으로 인정
발행시 예금 늘어나는 효과 있어
올해 발행액 3조 이상 전망
작년 4조 육박...은행, 올해도 커버드본드 발행 '러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던 시중은행들이 올해도 3조원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예수금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예대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액은 약 4조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이 2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행했고, SC제일은행 8000억원, 신한은행 5000억원, 우리은행 3000억원 순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과거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 경험을 기반으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체계를 마련하는 등 원화 커버드본드 시장 조성에 적극 나섰다.

올해도 시중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 러시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발행하지 않았던 KEB하나은행은 올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올 한해 최대 2조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에 커버드본드 추가 발행을 검토 중이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추가 발행을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올해 커버드본드 발행액이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신예대율 규제와 관련이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100%를 넘으면 영업 등에서 제한을 받게된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예대율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 15%를 주고 기업대출은 15%를 낮춘 것이다.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예대율 상한선에 다다른 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피하려면 예금을 늘리거나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예금과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기는 쉽지 않아 은행들이 신예대율 대응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인 커버드본드다. 원화예수금의 1% 이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액을 예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커버드본드 발행시 예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은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자극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아울러 올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의한 국고채 발행 증가와 더불어 MBS(주택저당증권)·지방채 발행 등도 증가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그 이전에 커버드본드를 목표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발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에 발맞춰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외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경험이 많은 만큼 국내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자산감시인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최근 주금공은 관련팀을 별도 신설키로 했고, 앞으로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