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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전국서 제한.. 타규제와 형평성 논란

강현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8:04

수정 2020.01.27 20:04

주담대 등은 지역따라 차등적용
9억원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전국서 제한.. 타규제와 형평성 논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규제하고, 비규제지역 대출은 열어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청약 분양권 전매조차 엄격하게 지역을 구분해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위치한 9억원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이 안된다. 퇴직을 앞두고 미리 고향에 대형 평형의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울 때 9억원을 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현재 사는 집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전세대출 규제로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포함한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대출 증액 역시 신규 대출보증으로 간주돼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에 적용됐다는 점이다. 부천, 의왕, 부산, 울산 등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 규제가 이같이 전국을 옥죄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철저하게 지역을 기준으로 규제에 들어간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분양권 전매요건과 놓고 봤을 때 전세대출자만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바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은 여전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까지 나온다.
적어도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내 집 마련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청약 분양권 전매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세세하게 나눠서 규제한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전세로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게 오히려 지방 집을 팔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라는 메시지를 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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