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한국블록체인협회, 4일 국회서 ‘암호화폐 과세방안’ 집중 논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0:18

수정 2020.02.03 10:18

국회 정무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포지엄 공동 개최

“특금법 개정안 통과돼야 암호화폐 과세기준 자료 수집 가능”
[파이낸셜뉴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후속논의를 앞둔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 관련 조세·법률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4일 개최하는 ‘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개요 /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4일 개최하는 ‘가상통화(암호화폐)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개요 /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기획재정부 역시 오는 7~8월 발표할 예정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꼽고 있다.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특금법 개정안을 근거로 내·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기준 자료를 수집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가상통화의 과세기준 정립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을 좌장으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前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암호화폐 과세 관련 논의를 한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통화(암호화폐)는 지불수단으로써 상거래와 결제뿐 아니라 금융 등에도 활용되어 소비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조세제도와 과세방안은 블록체인 산업분야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하며 발전해 나가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만큼 균형 잡힌 조세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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