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카드 정보유출 고객에 7만원씩 배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7:35

수정 2020.02.03 17:35

2심서 배상액 3만원 줄어
롯데카드는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카드사 고객 2554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당 7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원고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객들은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신용정보와 관련해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됐고, 사생활이 노출될까 불안감에 떨게 됐다"면서 "상당기간 각종 보이스피싱 전화·스미싱·스팸문자·불법텔레마케팅에 시달리게 됐다"며 카드 3사와 KCB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카드사는 KCB와 함께 원고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으나 KB국민카드·농협은행·KCB 등은 2심 과정서 항소를 취하해 피고 중 롯데카드만 2심 판단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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