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종코로나]선주협회, 선박정기검사 연기·선원교대 관련 IMO 건의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0 12:22

수정 2020.02.10 12: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짐에 따라 회원사 애로사항을 취합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심각한 애로사항은 중국 신조 및 수리조선소의 휴업 장기화에 따른 선박운항 차질과 중국 기항 선박의 선원교대 불가로 요약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중국내 신조·수리조선소의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작업을 당장 재개한다고 해도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적선박의 90% 이상이 중국 수리조선소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협약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선박 정기검사(입거수리)를 받아야 하는 약 60여척의 우리 선박들은 검사지연으로 인한 증서기간 만료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중국 기항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다국적 선원들의 상륙, 환승 등을 금지함에 따라 선원교대가 불가능해져 장기간 승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MLC(ILO해사노동협약) 규정에 따라 12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 적발 시 즉시 하선 조치될 경우 대체 선원 공급 시까지 선박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선주협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선박 정기검사 지연, 선원교대 문제, 선박검역 관련 문제, 국내항만 화물적체 등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또, 선박검사기간의 연장, MLC 검사관의 단속 유예, 선박검역의 합리적 시행 및 통일된 지침 시행, 컨테이너화물 대체 장치장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철중 선주협회 이사는 "선박 정기검사의 지연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IMO차원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며 "선원교대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교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MLC 검사관의 단속이 유예될 수 있도록 ILO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회원사에 전파한데 이어 선박 정기검사, 선원교대, 검역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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