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인에게 2억 빌려준 순정男.. 4년 만에 드러난 女의 놀라운 정체

뉴시스

입력 2020.02.14 11:24

수정 2020.02.14 13:19

50대, 33회 걸쳐 애인에게 2억원 받아내 
종합병원에 투자했다며 재력 과시하기도
법원, 췌장암 진단 고려해 법정구속 안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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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애인에게 거짓말을 해 거액을 받아낸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전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췌장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12월말부터 피해자 B(67)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엄마가 뉴욕에서 롤스로이스 렌탈 사업을 하고 나에게 350억원을 줬다"고 말했다.

또 "그 돈으로 태릉에 있는 종합병원을 내가 60%, 국정원을 다니다 퇴직한 외삼촌이 30%, 그 외삼촌과 국정원에서 일했던 부하직원이 10%를 투자해 낙찰받은 후 이를 되팔았다"며 "천몇백억원 중 내 배당금이 611억원인데 외삼촌과 부하직원 명의의 통장에 넣어뒀다"고 했다.


아울러 외삼촌이 성수동에 빌라를 신축해 분양하는데 자신이 67억~68억원 상당을 건축비로 투자해 정산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A씨는 2015년 6월 B씨에게 "외삼촌과 투자한 태릉 종합병원 투자 건과 성수동 빌라 신축 건이 정산되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며 100만원을 빌렸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 5월까지 A씨는 B씨에게 33회에 걸쳐 2억174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국정원에 다니다 퇴직한 외삼촌이 없었고, 태릉에 있는 종합병원을 낙찰받거나 외삼촌이 성수동에 빌라를 신축한 사실도 없었다. 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특별한 수입이 없던 A씨가 B씨에게 거짓말을 했고 B씨가 차용증을 받은 것을 들어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B씨는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줬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임을 명확히 말했다"며 "또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2억2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차용했다는걸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며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혼한 상태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수년 동안 2억여원을 빌려 사용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췌장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까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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