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8 15:55

수정 2020.02.18 15:55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80번 환자'로 알려진 고(故) 김모 씨의 부인 배모 씨가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배씨 측 변호인 이정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80번 환자'로 알려진 고(故) 김모 씨의 부인 배모 씨가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배씨 측 변호인 이정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정부는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인정해 유족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80번 환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국가의 관리 부재로 비말 접촉 감염이 1차로 일어났고,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것 같다"며 "하지만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이 적어, 항소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당시 80번 환자가 메르스, 림프종암을 동시에 앓던 특이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80번 환자가 사망한 이유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메르스 치료에만 집중하는 사이 항암치료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6월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0번 환자는 2015년 5월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다음달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는 같은 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퇴원했다가 곧바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지만, 림프종암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서 다음달 사망했다.

민변은 정부가 14번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0번 환자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메르스환자 확진 직후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대병원은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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