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男과 결혼해 이민 온 베트남女의 본색, 베트남인 단체 채팅방서..

뉴시스

입력 2020.02.20 05:01

수정 2020.02.20 10:34

40대 여성, 다수 이주여성에 거짓말 거액 편취
1심 징역 2년4개월…"피해자 혼인생활도 타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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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자신과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베트남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4)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한국남자와 결혼해 이민 온 A씨는 2018년 12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화장품을 대량 구매할 생각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와 함께 갚겠다"고 현혹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8914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그 돈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9월께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보내 주면 담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346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도 역시 그 돈으로 카지노 도박을 하거나 자신을 사기로 고소한 다른 사람에게 줄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11월 카카오톡 베트남인 단체 채팅방 일대일 대화에 접속해 D씨에게 "베트남과 한국을 자주 오가며 한국에서 돈을 받아 베트남에 전달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등 142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돈 역시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남자와의 국제결혼으로 멀리 이국땅에서 왔으나 안착해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구속돼 형을 앞두고 있는 처지만 놓고 생각한다면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런데 A씨는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국제결혼해 온 피해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처지인걸 알고 범행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수준에 비춰서 큰 금액일 것"이라며 "또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정 혹은 혼인 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넉넉히 예상된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피해자들의 실상은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에서 피해 금액 합계로 불법의 크기를 재단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에서 의미있게 고려돼야할 불법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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