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반품으로 수천만원 환불…20대 여대생 1심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0.02.22 13:30

수정 2020.02.22 14:16

물품 확인않고 환불되는 점 악용
샤프·태블릿PC 등 받고 거짓반품
법원 "죄질 불량" 벌금 1000만원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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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택배로 배송받은 물품을 반품하는 척하며 가짜를 돌려보낸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쿠팡에서 배송받은 물품을 빼내고 반품하는 척 허위 포장을 한 뒤 다시 보내 총 2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은 환불 정책상 실제 물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 배송 직원이 반품 온 물건을 포장 채로 수령하면 즉시 환불대금을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실제 물품이 있는 척하기 위해 허위 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적게는 1000원대 샤프부터 많게는 99만원에 달하는 태블릿PC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74회에 걸쳐 총 956개 물품에 대한 환불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쿠팡의 반품정책을 악용해 범행 수법은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물품 합계금도 2600여만원에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쿠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했고, 편취 물품이 대부분 저가 화장품 등이다"라며 "A씨가 아직 젊고 학생으로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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