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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에 주꾸미 많이 넣어' 해고된 요리사.. 도대체 얼마나 넣었길래?

뉴스1

입력 2020.02.27 09:27

수정 2020.02.27 13:20

해물왕짬뽕에 주꾸미를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집 요리사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해물왕짬뽕에 주꾸미를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집 요리사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식자재를 아껴 쓸 것을 지시했는데도 해물왕짬뽕에 주꾸미를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집 주방 요리사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최근 A씨가 광주의 한 중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해고로 인해 10개월간 받지 못한 급여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중식당에서 주방 요리사로 고용돼 근무해 왔다.


B씨는 같은해 12월 A씨에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해물 재료비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며 식자재를 아껴쓸 것을 지시했다.

지시한지 하루만에 B씨는 A씨에게 "해물왕짬뽕에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계좌번호 말해라"라는 내용의 해고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주꾸미를 정해진 수를 세어서 넣기 때문에 어쩌다 한 마리가 딸려 들어갈 수 있어도 B씨의 말과 같이 지시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노위는 2019년 2월 "부당해고가 인정되니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됐다.


무변론 판결은 법률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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