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국민청원, 폭발적 호응으로 26만명 돌파.. 무슨 청원이길래

뉴시스

입력 2020.02.28 09:00

수정 2020.02.28 10:11

"검찰 인사 단행해 수사 방해했다" 주장
'정치개혁' 분야 1위 차지…답변 대기 중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2020.02.28.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2020.02.28.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해 현 정권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26만4494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은 추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상명하복을 깨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난 3일 올라왔다. 25일여만에 26만여명이 동의하면서, 현재 '정치개혁'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인사를 통해 현 정권 수사진들을 전부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며 "스스로 정치검찰을 벗어나려고 하는 윤 총장의 검찰을 다시 정치검찰화하려는 의도가 국민들의 반발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력한 추진력을 지녀 정치인시절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렸던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8일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같은달 23일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도 진행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 취임 후 대규모의 인사가 단행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인사 조치한 것은 "정권 실세의 불법 수사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독립이 유지되고 있고 이를 존중해 외청이라도 검찰인사에 대해 그 수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라면서 "이번 인사는 관례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형법에 명기된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만큼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진 전원을 교체했다며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인원들을 전부 한직으로 발령내 수사의 중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사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명확한 사유없이 네 번이나 따르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기문란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돼 해임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향후 검찰을 법무부 외청이 아닌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해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 답변을 대기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