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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주총서 지배구조 개선안 명문화...국토부 제재 벗을까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11:41

수정 2020.03.25 11:4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진에어가 주주총회를 계기로 20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풀릴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항공사는 이번 주총을 통해 기존 이사회 이사 내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하는 등 앞서 국토부가 요구해온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진에어는 25일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주총을 열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의 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늘어는 사외이사 자리에는 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이날 주총에는 7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또,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했고,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는 앞선 모회사 한진그룹 이사회의 방침이기도 하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제재 장기화로 인해 적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아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진에어가 이번 주총을 통해 국토부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이 항공사는 지난 2018년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는 그해 8월 진에어에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진에어의 경영 문화 개선안에 많은 진전이 있는 만큼 주총이 이를 공식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제해줄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전문가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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