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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풀리는' 텔레그램… 토큰 발행도 막혔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17:48

수정 2020.03.25 17:48

美 법원, 그램토큰 발행 '임시금지' 처분
SEC "그램 토큰 판매는 증권법 위반 행위"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이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 배포된 n번방의 주 활동지로 지목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 계획까지 제지당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2018년초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겠다고 공표하며 투자자로부터 총 17억달러(약 2조870억원)를 모금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오는 4월로 예정됐던 텔레그램의 그램(gram) 토큰 발행에 대해 임시금지(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오는 4월로 예정됐던 텔레그램의 그램(gram) 토큰 발행에 대해 임시금지(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텔레그램에 내달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그램(gram)' 발행 계획을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정의한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지난 2018년 투자자에게 토큰 수취 권리(SAFT,SimpleAgreement for Future Tokens)를 판매했다. 실제 토큰을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당시 175명의 구매자가 총 29억개의 그램을 매수했다.

이에 대해 SEC는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의 토큰 판매 행위를 미국 연방법 중 하나인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SEC는 텔레그램의 토큰 발행 계획은 영구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의 소송에 따라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돼 있던 그램 토큰 발행도 미뤄졌다. 텔레그램은 초기 그램 투자자들과의 매매 계약상엔 토큰을 증권으로 여겨 판매한 것이 맞으나, 향후 2차 시장에서의 그램 재판매 과정에선 그램이 가상자산으로써 증권과는 별개의 상품일 것이란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그램 토큰 발행 임시금지(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SEC의 주장을 수용했다.

담당 판사는 "텔레그램은 투자자가 그램 토큰을 재판매할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초기 토큰 구매자가 최대한의 금액을 그램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며 "향후 투자자가 2차 시장에서 그램 토큰을 재판매하는 것은 사전 등록 없이 시장에 증권을 판매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수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텔레그램 토큰 발행에 대한 예비 명령이긴 하나 향후 영구적인 발행 금지 명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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