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서 제외하라” 국민청원 26만 돌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8 08:11

수정 2020.03.28 08:11

“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서 제외하라” 국민청원 26만 돌파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7일 게시된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8일 오전 8시 기준 26만여명이 참여했다.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최근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한 명인 이모군(16)은 '박사방'과는 다른 '태평양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을 맡은 오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이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조씨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청원인은 오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이후 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줬던 과거들도 밝혀져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그가 이 사건에서 어떤 영향력도 뿌릴 수 없게 제외, 자격박탈시켜달라”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 판사로 들어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위터에서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실제로 지난해 8월 고 구하라씨를 괴롭혔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연인이었던 최종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이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후 구씨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하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판사 오덕식은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 '당시 가라오케 룸 안에는 피고인 일행뿐 아니라 종업원들도 수시로 드나들어 어느 정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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