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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美유학생 모녀 손해배상 청구액 1억3200만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06:36

수정 2020.03.31 09:36

제주도·피해업체 2곳·자가격리자 2명이 원고…30일 오후 소장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발현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하고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공동 원고인 제주도와 피해업체 2곳·자가격리자 2명이 합쳐 총 1억3200만원이다. 해당 업체는 영업손실액과 2차 피해, 자가격리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52)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미국 유학생 모녀는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계속 여행을 해 방문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졸지에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 격리된 분만도 현재 97명(도민 45명·도외 거주자 52명)에 이른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발현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30일 원희룡 제주지사 등의 공동 원고 이름이 적힌 소장 사진. [뉴스1]
제주도가 코로나19 발현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30일 원희룡 제주지사 등의 공동 원고 이름이 적힌 소장 사진. [뉴스1]

제주도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법 750조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어 20일 오전 어머니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24일 오후까지 4박5일간 제주에 머물다 25일 서울로 돌아간 뒤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친도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 ▷귀국 후 5일 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 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앞서 원 지사는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밝히면서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자가격리기간인 14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2차 감염자 발생여부를 지켜보고, 모녀의 허위진술여부도 확인해 논란이 없도록 관련 혐의를 찾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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