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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 넣으면 3년뒤 2000만원 넘는 통장

뉴시스

입력 2020.03.31 11:15

수정 2020.03.31 14:38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지난 2010년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기준 월 113만9802원)만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3년 후 1695만~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2013년에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을 1대 1로 매칭한다.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08만9637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경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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