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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문자 보낸 소방관 징계, 내용 알고보니

뉴스1

입력 2020.04.05 06:00

수정 2020.04.05 13:16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승진 청탁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견책처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A씨 등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등 4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업무와 관련된 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받았다.

A씨 등은 승진심사 위원 명단을 확보해 이들에게 'OOO소방서 OOO 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영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전남도 소방공무원 장계위원회는 A씨 등이 심사 업무를 받은 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반면 A씨 등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헀다.


법원은 A씨 등이 승진심사 위원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심사 직전 6~11명의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부탁함으로써 승진심사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에 관해 청탁을 하는 것을 두고 직무와 무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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