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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자에 전담공무원 투입 등 상시 관리…처벌 강화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5 11:04

수정 2020.04.05 13:15

대구경북 '코로나19' 11명 추가 확진 총 8082명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대구시민 모두가 자발적 봉쇄를 선택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인내한 결과 서서히 확진자수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구시 제공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대구시민 모두가 자발적 봉쇄를 선택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인내한 결과 서서히 확진자수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중인 1717명에 대해 2200여명의 전담공무원을 투입,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화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격리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외출금지는 물론 개인위생도 철저히 관리, 조속히 개인의 건강을 되찾고, 지역사회를 감염병으로 부터 지켜내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5일 오전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동시간 대비 대구는 7명이 증가한 6768명, 경북은 4명이 늘어난 1314명 등 총 8082명이다.


대구 추가 확진자는 달성군 소재 제이미주병원에서 1명(종사자 1/총 확진 171명),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명(환자 1/총 확진 124명), 동구 소재 파티마병원에서 1명(환자 1/총 확진 34명)이다.

또 확진자 접촉으로 3명, 해외입국자 중 1명(필리핀)이 추가로 확진됐다.

대구 확진자 1288명은 전국 58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543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38명이다.

4일 8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고, 5일 130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이다.

완치환자들도 계속 늘어 4일 완치된 환자는 98명(병원 57, 생활치료센터 41)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854명(병원 2,321, 생활치료센터 2,356, 자가 177)이다. 완치율은 약 71.7%다.

총 확진자 6768명의 감염유형은 신천지 신도 4258명(62.9%), 고위험군 시설 및 집단 499명(7.4%/사회복지생활시설 21, 요양병원 289, 정신병원 189), 기타 2011명(29.7%)이다.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4일 오후 6시 기준)은 1105명이다. 이중 69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 572명이 음성 판정을, 12명(공항검역 6, 보건소 선별진료 6)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15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나머지 406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기존의 유럽·미국은 물론 전체 국가의 입국자 내역이 지자체로 통보됨에 따라 관리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1일부터 3일까지 해외 입국자 총 559명 중 내국인은 330명, 외국인은 229명으로, 외국인이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월 지역 대학교 개학을 앞두고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이 총 외국인 입국자의 8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입국자의 증가 추세에 대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기 바라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긴급 생계자금' 온라인 접수의 경우 4일 오후 6시까지 27만3000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77.6%인 21만2000여건이 우편수령을 선택했다"면서 "오는 6일부터 현장 접수가 행정복지센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 544개소에서 시작,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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