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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소득 상위 30%만 지급”, 법정비화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21:47

수정 2020.04.06 21:47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싸고 남양주시와 A신문사가 민-형사상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A신문사가 3일 보도한 ‘남양주시는 상위소득 30%에게만 5만원 지급’이란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해당 기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A신문사는 ‘31개 시-군도 재난기본소득 준다’는 헤드라인 아래 “남양주시는 소득 상위 30%에게만 5만원 지급하며, 기본소득 취지와는 안 맞지만 자체 지원금을 준비한다.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으로 100만원을 모두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덕소사랑’ 등 남양주시 관내 8개 카페는 A사 보도내용을 확인 없이 게시, 공유하면서 시민은 혼란에 빠졌고 크게 반발했다.
“정부지원금 못 받는 상위 30%도 남양주는 챙긴다‥그런 의미로밖에‥그 상위 30% 표를 쓸어가고 싶어요‥의 다른 표현 같네요”, “잘못 나간거라고 믿고 있어요. 진짜 실화면 웃긴 상황”, “그동안 세금 열심히 낸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요? 화가 나네요” 등 비판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조광한 시장은 “시 재정 형편상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재난긴급지원금 재원 확보에 진력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금쪽같은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시민생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재난긴급지원금 재원이 확보되면 다른 시군보다 늦지 않게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보도 내용을 바로 잡고 지역사회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A신문사를 재소하고 해당기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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