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인정 안돼”..기소유예 취소 결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8 06:00

수정 2020.04.08 05:59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fnDB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017년 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위헌이라며 최소를 결정했다. 수사된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제주교육청 소속 교사 진모씨는 2008년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13년 10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고, 당시 양성언 제주교육감은 진씨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진씨는 2015년 해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2심은 진씨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러자 2014년 7월 취임한 이 교육감은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포기 의견 및 본안소송 상고 포기 의견을 광주고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고검은 2015년 8월 상고 및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그해 9월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도 항고는 기한 내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광주고검장 소송 지휘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이 교육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교육감은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 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관련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또는 방임했다든가 그러한 범의 하에 행위를 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직무유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직무유기죄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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