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블리 화장품 쓰고 피부질환"...소비자들 패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2 15:01

수정 2020.04.22 15:01

"임블리 화장품 쓰고 피부질환"...소비자들 패소

[파이낸셜뉴스]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한 ‘임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 등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 37명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질환이 심각해졌음에도 회사 측이 환불도 거부하고 치료비를 내놓지 않는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부건에프엔씨가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는 등 회유, 협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부건에프엔씨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상무(일명 임블리)를 앞세워 남편인 박준성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다. 온라인쇼핑물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하며 사업 규모를 키워왔지만,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휩싸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시작됐고 법원이 조정을 시도하기로 해 같은해 9월부터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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