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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달 1일 신청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7:24

수정 2020.05.18 17: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8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원받고, 7월 중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이다.

소득 기준의 경우 크게 2구간으로 나눠서 기존 소득이 적었던 취약계층은 소득·매출 감소 비율이 25% 이상, 나머지는 50% 이상 줄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먼저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712만4000원)이거나 개인 기준으로는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74만9000원)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연매출이 1억5000만원 이하라면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월평균 소득 또는 2019년 12~1월과 비교해 올해 3~4월의 소득·매출과 비교하면 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지난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 10일 이상이면 해당된다.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이면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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