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적용됐던 5부제 종료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3 18:40

수정 2020.05.23 18:40

여신금융협회 로고. 사진=뉴시스
여신금융협회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행·새마을금고 등 오프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적용되던 5부제가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5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하나·KB국민·NH농협카드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할 때 5부제가 적용됐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SC제일·기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창구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부제를 적용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아 남게 된 재난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창구 혼잡, 방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5부제 신청을 도입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적 이해와 협조가 있어 신청과 접수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은행창구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객장 내 거리두기 등 위생 준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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