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데이터3법은 통과됐지만… 빅데이터 활용 보험상품은 ‘금지’ [위기의 보험산업 탈출구 없나]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4 17:19

수정 2020.05.24 17:19

<5·끝> 규제완화로 보험산업 살려야
보험사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에
유병자 보험 등 신사업 발목잡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지연에
펫보험 가입률도 0.1%대 그쳐
데이터3법은 통과됐지만… 빅데이터 활용 보험상품은 ‘금지’ [위기의 보험산업 탈출구 없나]
데이터3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험사들은 질병정보 등을 활용해 유병자 보험상품, 요율체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명문화가 안돼 빅데이터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펫보험도 수의사법 개정이 지체되면서 가입률이 0.1%에 불과하다. 3중고(저출산·저성장·저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사업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명문화 필요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2017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식별 처리 환자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2013년 심평원이 의료데이터 개방을 시작하고 2014년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보험사들은 비식별 환자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수요 분석과 보험상품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리 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판매가 지적되면서 보험사 대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중단됐다.

특히 기존 익명정보 수준의 환자데이터 보험산업 활용도 제한돼 개정 데이터3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에 보험산업의 보건·의료 비식별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 개정에 맞춰 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비식별 환자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복지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 8월 제정 예정인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보건·의료 비식별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특정산업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건·의료 비식별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건보공단·심평원의 정보와 보험사 정보를 결합해 고령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도 시급

손보사들의 새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펫보험도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주요 손보사들이 펫보험의 성장 잠재력을 기대하며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신상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시·공시제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는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코드와 진료비 표준화를, 진료비 사전공시·공시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진료비를 공시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진료비를 파악하고 직접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그동안 동물병원의 천차만별 진료비는 소비자 민원은 물론 펫보험의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들이 관련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등록방식 개선도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업계 차원에서 구축한 서비스 조차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진료비 표준화 등은 펫보험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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