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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생 등교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세부지침 추가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11:22

수정 2020.05.27 11:22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9개를 추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 학생 마스크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6일 마련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에어컨 사용 수칙의 주요 내용으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다.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다.

더불어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마련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교사들을 위한 학생 지도수칙을 포함해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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