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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조윤희 이혼조정완료 "딸 양육권은 엄마가"(전문)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8 14:31

수정 2020.05.28 15:14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탤런트 이동건(40)과 조윤희(38)가 이혼했다. 결혼한 지 3년 만이다.

이동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8일 "이동건씨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윤희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도 "조윤희씨는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씨와 이혼했다"고 전했다. 조윤희가 양육권을 가지며, 재산 분할 등은 협의 중이다.

두 사람은 KBS 2TV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2016~2017)에서 연인 관계를 연기하다 실제 결혼에 이르렀다.
2017년 5월 혼인 신고를 했고 그해 9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12월 딸을 얻었다.

가수로 데뷔한 이동건은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2002) '낭랑 18세'(2004) '파리의 연인'(2004) '밤이면 밤마다'(2008) '7일의 왕비'(2017) '단 하나의 사랑'(2019) 등에서 활약했다.

조윤희는 드라마 '러브레터'(2003) '열혈장사꾼'(2009) '넝쿨째 굴러온 당신'(2012)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2019~2020) 등에 출연했다.

다음은 '조윤희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킹콩 by 스타쉽입니다.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저희 소속 배우 조윤희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지난 22일(금)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건 측 공식 입장' 전문이다.

먼저 이동건 배우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동건씨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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