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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출직 공무원에 퇴직금 미지급...위법 아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1 06:00

수정 2020.06.01 06:00

법원 "선출직 공무원에 퇴직금 미지급...위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이 대부분 공무원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근속이 불확실하고 재직 기간도 짧은 지자치단체장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시장은 지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전 시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김 전 시장의 청구를 반려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은 연금의 대상으로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함으로써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직수행의 청렴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 측은 공무원연금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선출직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시장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퇴직 이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재임 가능성이 유권자에게 달려 있고 정해진 임기가 짧아 다른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무원연금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인다"며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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