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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택시 몰면서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20.06.02 06:59

수정 2020.06.02 06:59

[부산=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택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택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7분께 광안대교에서 택시가 사고를 낸 이후 시속 140㎞ 이상으로 과속·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다는 음주의심 신고가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지방청 112상황실은 예상 도주로에 순찰차를 집중 배치했다.

이어 신고자로부터 수영구 남천동에서 택시를 버리고 도주한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아파트 담장을 넘어 도주하던 50대 택시기사 A씨를 30m 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음주 및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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