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48억 로또 1등 주인, 1년 전 충북 청주시에서..

뉴시스

입력 2020.06.02 10:11

수정 2020.06.02 16:34

1년전 861회 1등 4게임, 1명 당첨금 수령 안해
같은 회차 2등 1명도 5000만원 상당 안 찾아가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년 전 48억원 로또 복권 1등 당첨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한 명이 48억7210만8844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861회 로또복권은 총 4게임이 1등에 당첨됐다. 이 가운데 3게임은 당첨금을 수령했지만 나머지 1게임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로또 당첨금 수령 기간은 추첨일 하루 뒤인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6월2일이 꼭 1년째 되는 날로 지급 만료일인 오늘이 지나면 1등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861회 로또 복권은 5000만원(4997만원)에 달하는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찾지 않았다. 해당 2등 당첨 복권은 지난해 충남 논산시에서 판매됐다.

지난해 6월22일 추첨해 3주 뒤면 지급 기한이 끝나는 864회 차 1등 당첨자도 당첨금(17억1655만3637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2등부터 5등까지의 당첨금은 전국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 가능하지만 1등 당첨금은 오직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 전체 판매액의 50%는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50% 중 운영비 8%를 제외한 42%는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문화재 보호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미수령 당첨금도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는데 지난해 전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