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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2 15:20

수정 2020.06.02 15: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다.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고,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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