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신청..기소여부 외부전문가에 의해 결정될 듯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3 12:45

수정 2020.06.03 13:54

이재용 삼성 부회장/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 부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이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법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점 등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도입됐다.


조만간 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한다.

현재 삼성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으로, 이 부회장 등 윗선의 신병 처리 및 기소 여부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를 중단해달라는 입장이다. 최근 2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지게 됐다. 그간 수사심위위는 8번 열렸으나 피의자에 유리하지는 않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삼성 수사가 다 끝난 마당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그간의 수사 과정이 묵살되겠냐"고 말했다. 반면 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에 대해선 이미 1심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본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례적으로 1년 반 가량 수사를 벌이면서도 기소 여부조차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보면 된다.
검찰이 아닌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이 부회장 측 소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을 냈고 2017년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성신약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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