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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조작, 불평 글은 밑으로" 공정위, SNS쇼핑몰 7곳 과징금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1 13:16

수정 2020.06.21 13:16


[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 7곳이 후기 게시판을 조작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린느데몽드·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86프로젝트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부건에프엔씨 650만원, 하늘하늘 650만원, 린느데몽드 500만원, 글랜더·온더플로우 각각 400만원, 룩앳민 350만원이다. 86프로젝트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의 배열 순서를 조작했다. 소비자가 '최신 순' '추천 순' '평점 순' 등 기준을 고를 수 있게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위크 베스트 랭킹' '베스트 아이템' 등 메뉴를 통해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자체 브랜드 등을 임의로 순위를 정했으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해당 상품을 노출했다.

위크 베스트 랭킹에는 1~8위 상품을 게시했지만 실제로는 20위 밖 상품도 포함됐다. 베스트 아이템에서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위까지의 순위는 판매 금액 순위와 달랐고, 50위 밖 상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했다"며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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