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대표는 2015년 3월 필리핀 여성을 자녀의 영어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채용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모집 공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채용자가 결정된 후 안씨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여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전반적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업무 전문인력 초청'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안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일반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채용했다"며 "이같은 범행의 특성, 범행 전후와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책임까지 보태어 고려해보면 선처를 할 수만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