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시몬스대표 1심 벌금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9 17:32

수정 2020.06.29 17:32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몬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대표는 2015년 3월 필리핀 여성을 자녀의 영어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채용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모집 공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채용자가 결정된 후 안씨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여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전반적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업무 전문인력 초청'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안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일반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채용했다"며 "이같은 범행의 특성, 범행 전후와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책임까지 보태어 고려해보면 선처를 할 수만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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