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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회의 9시간만에 종료..“윤석열 사퇴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3 22:29

수정 2020.07.04 07:2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만에 종료됐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께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오전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운 윤 총장은 오후 간담회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검사장들은 총장이 빠진 이후에도 긴 시간동안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격앙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선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은 의견 취합결과를 정리해 주말이나 늦어도 월요일인 6일까지는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지명할 경우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이라, 징계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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